이창섭, 운영 학원에서 약 1억1000만 원 피해 고백
그룹 '비투비(BTOB)' 멤버 이창섭이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실용음악학원에서 억대 금융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1억1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이창섭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에 공개된 영상에서 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피해를 언급했다. 그는 수원에서 운영 중인 실용음악학원의 대리 대표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이창섭은 「학원 초기 경영을 위임했던 대리 대표가 직원 월급을 체납한 채 공금을 무단 유용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금을 해결하느라 개인 자금 수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는 약 1억1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을 쓰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으나, 첫 달에 100만 원만 입금한 후 현재까지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영상에 나온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는 「자금 보관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명백한 횡령」이라며 「추후 돈을 다시 채워 넣거나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으나, 첫 달에 100만 원만 입금한 후 현재까지 연락을 끊은 상태
자금 보관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명백한 횡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