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가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안건과 향후 심의 흐름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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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제7기 위원회에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맡았고, 위촉일은 '26.3.3.이다.
이번 워크숍의 중심 의제는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이었다. 그중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을 어떤 절차로 심의할지에 관한 로드맵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안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 확대(현임종기→확대말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보완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 이후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옥주 신임 위원장은 「제7기 위원회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제7기 위원회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