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넷리스트 미국 특허분쟁, HBM으로 쟁점 이어진다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HBM 제조 과정에서 자사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침해확인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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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분쟁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다시 쟁점이 됐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 HBM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다음날인 2일 넷리스트를 상대로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의 쟁점은 메모리 반도체 적층 구조로 드라이버 부하를 낮추는 패키지 기술 관련 특허 1건이다. 등록번호는 12,646,537이다. 넷리스트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HBM 제조에 해당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HBM 제조에 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HBM에 자사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HBM은 양측 분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에 대해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등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조사,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에서 다투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넷리스트가 ITC에 신청한 특허침해조사 사건도 남아 있다. ITC가 넷리스트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수입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ITC 특허침해조사의 쟁점 특허 6건 가운데 4건은 특허심판원의 유효 판단이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유효 판단이 확정된 4건에 대해서도 ITC 특허침해조사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입증 기준은 특허심판원보다 높다. ITC 특허침해조사의 1차 결론 발표 예정일은 2027년 5월이다.
삼성전자는 ITC 특허침해조사의 쟁점특허 6건 중 2건에 대해서도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유효 판단이 나온 특허이고, 나머지 1건은 아직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특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4월과 2024년 11월 넷리스트 특허 침해를 이유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 300만 달러(약 4500억원), 1억 1800만 달러(약 18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당시 침해라고 판단됐던 특허 상당수에 대해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소송 판단 등에 대해, 넷리스트는 특허무효 판단 등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