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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과수화상병 자가 예찰, 5~7 월 매주 수요일 운영

농촌진흥청이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과수화상병 정기 자가 예찰과 신속 신고를 요청했다. 지난 19 일 세종특별자치시 첫 발생 뒤 위기관리 단계는 '경계'로 상향됐다.

과수화상병 자가 예찰, 5~7 월 매주 수요일 운영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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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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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에 맞춰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 자가 예찰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열매가 맺히고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에는 열매, 잎, 가지 끝이 검게 탄 듯하거나 적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 19 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올라갔고, 중앙 및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사과,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병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다발생 시기인 5~7 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국 과수 재배 지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발생 시군의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는 자가 예찰 알림 메시지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미발생 시군 농업인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메시지 하단의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처음 한 번 설문조사 서비스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자가 예찰 문항만 받는다.

자가 예찰 문항은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 살포 여부, 잎과 가지의 갈변·흑변 증상 유무, 과실 부패 및 세균성 점액 누출액 유무, 새로 돋은 가지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유무 등을 묻는다. 농업인은 각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면 된다.

2025 년 1 월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됐다.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거나 감추면 손실보상금 감액, 폐원 조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이 따른다.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 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 발견 · 신고하는 일이 확산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역

기온이 상승하는 7 월까지 예 찰에 만전을 기하고 , 의심 증상 발견 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 (1833-8572) 로 즉시 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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