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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면세유 보조금 한도, 면세경유 138.4 원 / ℓ 에서 176.2 원 / ℓ 로

정부가 농 · 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바뀐 지원한도는 5 월 29 일의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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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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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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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 월 29 일 ( 금 )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 · 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추가경정예산 1,188 억원 으로 한시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 · 어민 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때 초과분의 70% 를 최대 지급한도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3~9 월분 이다.

기존 지급한도는 면세경유 138.4 원 / ℓ 등이었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 · 심화되면서 지급한도를 넘는 유가 인상분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를 138.4 원 / ℓ 에서 176.2 원 / ℓ 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상액은 +37.8 원 / ℓ 이다.

유종별 인상 내역은 농식품부 소관 농기계용 경유의 기준가격 1,070, 지원한도 138.4 에서 176.2, 인상액 +37.8 이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는 기준가격 1,112, 지원한도 143.9 에서 183.2, 인상액 +39.3 이며, 중유는 기준가격 1,116, 지원한도 144.4 에서 183.8, 인상액 +39.4 이다. LPG는 기준가격 1,197, 지원한도 154.8 에서 197.1, 인상액 +42.3 이다.

부생연료유 1 호는 기준가격 1,015, 지원한도 131.3 에서 167.2, 인상액 +35.9 로 제시됐다. 부생연료유 2 호는 기준가격 1,055, 지원한도 136.5 에서 173.8, 인상액 +37.3 이다. 표의 지원한도는 현행 기준가격 대비 12.9% 에서 상향 기준가격 대비 16.4% 로 바뀐다.

해수부 소관 어업용 경유와 산림청 소관 임업기계용 경유는 기준가격 1,070, 지원한도 138.4 에서 176.2, 인상액 +37.8 로 정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 월 29 일의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화물업계와 여객업계에서는 「화물자동차법」 ·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 상향했으며, 시행일은 5.2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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