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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공사 입찰에도 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적용

조달청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물품·용역 입찰에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공사 입찰로 확대된다.

공사 입찰에도 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적용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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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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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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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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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 이하 브로커 등이 개입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 규정을 손본다. 개정 대상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며, 시행일은 5월 29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공사 입찰에도 적용된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브로커 등이 특정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등 가격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의미를 정하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브로커는 입·낙찰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 등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됐다. 입찰견적대행사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됐다.

불공정행위에는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뿐 아니라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최근 시행된 '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도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추가했다. 또 조달청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 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 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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