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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 진행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의료정보학회가 2026년 상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정기교육을 열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5차 개정)」의 현장 이해를 돕는 자리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 진행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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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김종엽)는 5월 29일(금) 14시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정기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연구자다.

이번 교육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5차 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의료·연구 현장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발표는 총 4가지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윤현준 사무관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방향과 의료데이터 운영체계(거버넌스)를 발표했다.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가명 처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다.

순천향대학교 양현종 교수는 2026 의료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심을 주제로 공용 DRB 제도를 다뤘다. 이 제도는 다기관 연구 또는 자체적으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 이하 DRB)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립공주대학교 우혜경 교수는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해석과 활용 방안을 다루는 내용이다.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DRB 표준 심의 모델, 데이터 활용 위험 수준에 따른 심의 방법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말 연구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개정한 지침이 이번 정기교육을 기점으로 현장에 본격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가치 있는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연구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개정한 지침이 이번 정기교육을 기점으로 현장에 본격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가치 있는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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