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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식·의약품 허위 광고, 12월부터 서면심의로 다룬다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서면심의가 적용된다. 인공지능 가짜 의사 광고와 딥페이크 활용 광고 등이 새 대상에 포함됐다.

식·의약품 허위 광고, 12월부터 서면심의로 다룬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대면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절차를 조정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광고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와 의결을 전제로 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오래 노출될 위험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더 빠르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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