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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요약

6월에 다시 보는 국방헬프콜 1303

국방부조사본부가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1303은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 성폭력, 마약범죄, 방위사업비리, 병영안전 신고와 상담을 받는 창구다.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군 전화에서 1303만 누르면 무료로 연결된다.

6월에 다시 보는 국방헬프콜 1303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병영생활 고충이나 군범죄·방위사업 비리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국방부조사본부의 국방헬프콜 1303을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성폭력·마약범죄, 방위사업비리·병영안전에 대한 신고와 상담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창구는 현역장병뿐 아니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 친구, 입대 예정자, 예비역,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303은 「1년 365일 0(공)감하는 3(상)담 전화」라는 뜻을 담은 정부 지정 국가 특수번호다.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군 전화 구분 없이 1303을 누르면 무료로 연결된다.

상담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고충 해결을 돕고,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운 경우 온라인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군 인트라넷에서 국방헬프콜 누리집 helpcall.mnd.mil.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국방헬프콜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국방헬프콜 채널을 추가해 채팅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다.

국방헬프콜 이용 시 상담관이 내담자의 전화폭력으로 정상 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 군 비하, 폭언이나 욕설, 음란성 게시글, 비인가 사이트 공유 등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삭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속 부대에 통보돼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1년 365일 0(공)감하는 3(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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