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5차로 장기 연체채권 9,602억 원 매입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5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며, 규모는 11.6만 명의 약 9,60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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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26.5.29.(금)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에는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 포함된다.
이번 5차 매입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개인사업자 채권도 대상에 들어가며, 총 규모는 11.6만 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이다.
앞선 매입은 1차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 1.7조 원 11.1만 명이었다. 2차 ’25.11.27.에는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 0.8조 원 7.6만 명, 3차 ’25.12.23.에는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 1.5조 원 18.0만 명, 4차 ’26.2.26.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 0.4조 원 4.7만 명이 포함됐다.
5차 세부 규모에는 공공 4개 사 590억 원 0.3만 명, 대부 14개 사 1,794억 원 3.6만 명, 528개 사 347억 원 0.5만 명이 제시됐다. 수협은 71개 사 344억 원, 신협은 302개 사 332억 원 0.4만 명, 9개 사는 3억 원 19명, 카드는 1개 사 575억 원 0.7만 명, 기타 농자산은 5,617억 원 5.8만 명이다. 공공 4개 사는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매입 직후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상실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6.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 시행일은 8.13일 예정으로 제시됐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1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75만 명 중복 포함이다. 전체 현황에는 26개 사 59,117억 원 35.3만 명, 은행 17개 사 5,417억 원 3.7만 명, 10개 사 535억 원,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8개 사 8,473억 원 10.3만 명, 캐피탈 21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740개 사 572억 원 0.8만 명, 63개 사 22억 원 149명, 24개 사 6,354억 원 9.9만 명, 기타 AMC 등 2개 사 5,621억 원, 합계 1,336개 사 91,232억 원이 함께 제시됐다.
새도약기금은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상록수와 유사한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보유가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 대상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15개사이며, 대부업권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