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수가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을 의결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되며, 환자는 1회 4만1650원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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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을 의결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되며, 환자는 1회 4만1650원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