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수가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을 의결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되며, 환자는 1회 4만1650원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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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1회당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건강보험 5%)이며, 환자 부담액은 4만165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간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유사하게 준용할 수 있는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해 4만3850원으로 평가됐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다.
급여기준에는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가 포함됐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가 인정된다.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도 기준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를 3년으로 두고, 향후 재평가 때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라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등에서는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