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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요약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기본운임 1550원 면제된다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로 개찰구 밖에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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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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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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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시행 뒤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로 15분 이내 다시 들어오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재승차는 환승으로 처리되며 기본운임 1550원(10km 기준)이 면제된다.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도입 노선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한 뒤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도 이번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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