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기본운임 1550원 면제된다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로 개찰구 밖에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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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로 개찰구 밖에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