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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맥락 정리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고쳐 야간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을 새로 만든다. 전기차 회생제동 때 제동등이 켜지는 기준과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도 함께 바뀐다.

자동점등 의무화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official_press)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이 꺼진 차량은 주변 차량이 알아보기 어려운 만큼,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한다. 운전 중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자동차 전체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 감속 상황을 뒤차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된다. 원페달 드라이빙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뤄지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바꾼다.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공장·물류창고처럼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 기준이 생긴다.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도 신설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 안전판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은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견디도록 강화되고,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은 당초 400㎜에서 300㎜로 줄어든다.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이번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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