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고 철거하면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을 받을 수 있다.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하천·계곡 내 공공성 회복과 신속한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할 구역은 평창군, 강릉시,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영월군, 정선군,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다. 지난 4월 30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조사에서는 총 761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다.
운영 기간 안에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스스로 신고하고 철거하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진 철거를 위한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 지원이 포함된다.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보호 담당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 신속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 신속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