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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 4 개 기관, 2026 년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소방청이 산림청 · 경찰청 ·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4 개 기관 항공기 총 124 대이며 계약 금액은 총 95 억 1 천만 원이다.

소방청 등 4 개 기관, 2026 년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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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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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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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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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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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산림청 · 경찰청 ·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 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대상은 4 개 기관 항공기 총 124 대다. 기관별로는 소방청 37 대, 산림청 42 대, 경찰청 17 대, 해양경찰청 28 대다.

계약기간은 26 년 6 월 1 일부터 2027 년 5 월 31 일까지 12 개월이다. 계약 금액은 총 95 억 1 천만 원이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 개 기관이 순번제로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올해 두 번째 주관 기관을 맡았다. 2022 년 첫 번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협회와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고르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었지만, 이번 계약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됐다. 국가기관이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먼저 요청하고,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내면 국가가 이를 심사해 보험사를 선정하는 구조다.

보험사 선정 기준은 기술평가 80 점, 가격 평가 20 점의 혼합 방식으로 구성됐다. 심사에는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험 조건의 우수성 등이 반영됐다. 1 순위 적격자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확인 · 수정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보험 조건도 조정됐다.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 억 원에서 600 억 원으로 올랐고, 탑승 대원 1 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 억 원에서 6 억 원으로 상향됐다. 제 3 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도 추가됐다.

소방청은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이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7 년도 계약부터 이번에 구축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기술을 산림청에 공유해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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