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돌아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자지불 차량을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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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한 번 더 붙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통행료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오진출한 뒤 15분 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전자지불 차량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제도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횟수는 차량당 연 3회까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실제 통계에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면제 효과는 연간 약 750만 건 환급 예상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착오 진출 상황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적용 구간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의 기본요금 면제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