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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돌아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자지불 차량을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돌아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한 번 더 붙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통행료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오진출한 뒤 15분 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전자지불 차량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제도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횟수는 차량당 연 3회까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실제 통계에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면제 효과는 연간 약 750만 건 환급 예상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착오 진출 상황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적용 구간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의 기본요금 면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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