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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맥락 정리

방미통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22개 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13차 위원회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방미통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22개 지정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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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3차 위원회에서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을 다뤘다. 의결 안건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건이 포함됐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은 등록·인가 요건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조직명칭을 정비했다.

방미통위는 '26년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고시도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결과, 22개 기관·단체가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각 1개소, 제주 2개소, 전남·경남 각 3개소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등 46건의 신청 수리 여부가 심의·의결됐다. 방미통위는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고 안건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일부개정안 등이 다뤄졌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고, 일부 규정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로 변경됐다.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데 따라 관련 사무 주체도 방미통위로 변경됐다.

202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도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2024년도 5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부과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했고, 재허가 조건 19개 중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실적 이행이 일부 미흡한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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